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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도라몽몽2 2023. 4. 1. 07:23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많은 행사들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중 많은 직장인들이 '근로자의 날'에 휴무 여부를 두고서 혼선이 벌어집니다.

 

모든 직장인이라고,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지는 못할 텐데요.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와 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_근로수당

 

 

목차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날입니다.

    외국에서는 'May Day', 'Labor Day'로 불리며, 한국에서는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지정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 월요일입니다.

     

    근로자의 날_달력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일까요?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대통령이 정한 유일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날을 말합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법정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로서 명절, 일요일, 어린이날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11근로자의 날 근무수당12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주휴일(=토요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자 유급 휴일로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를 하게 된다면 유급 휴일이 됩니다.

     

    #주휴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자의 날_공휴일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

     

    근로자의 날이지만 모든 직장인들의 휴일은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휴일 근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수당만 제대로 지급된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수당, 휴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_근로수당

     

    근로수당 계산법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 휴일근무 수당인 휴일근로수당(50%의 가산임금)을 꼭 받아야 합니다.

    대체 휴무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은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한 뒤 나오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의 날_최저시급

     

    시급제와 월급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모두 근로자의 날 휴일에 근무할 시 통상 임금의 150%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10근로자의 날 11근로자의 날 12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 휴무와 겹쳤다면...?

     

    유급휴일의 100% 임금 지급과 근로자의 날 휴무로 인한 휴일근로수당 계산이 겹치게 되므로 급여를 250% 받을까? 싶겠지만 법정 공휴일을 지정하여 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여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분들 역시 지금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급여는 통상 임금의 150%가 한계입니다.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하는 곳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은 근무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과 관공서 휴일에 휴무 규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2017년 서울시가 최초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시행한 이후 경기도,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관공서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휴무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도 관공서이기 때문에 근무합니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됩니다.

    어린이집은 원장의 재량으로 휴무 여부를 정합니다.

     

    대학교의 경우 강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엔 휴무인 곳들이 많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엔 전임교수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휴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은 근무합니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합니다.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각 병원 및 약국의 선택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군인과 군무원들은 정상 근무합니다. (국군의 날 휴무합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도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금융회사의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식시장도 열리지 않습니다.

    단, 관공서 내 위치한 은행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5월 행사 미리보기👇👇👇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

    부처님 오신날(석가탄신일)은 법정공휴일이고,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2023년부터는 부처님 오신날(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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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축제 일정표 총정리 (파일첨부)

    2023년 5월은 가정의 달에 따스한 봄 날씨로 많은 가족들이 여행 다니기 딱 좋은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석가탄신일 등 다양한 행사가 많아 어디로 떠날지 고민되시죠? 5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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