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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긴급한 돈이 필요하신 경우 없으셨나요?
정부에서는 위급한 분들을 위해 긴급적으로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대한국민 모두에게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민안정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만, 모르면 지원받지 못하는 거 아시죠?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복지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기를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많으셨죠?
그런 경우를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히 생계지원 및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히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부 지원금과는 달리 긴급한 만큼 선 지급 후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그러니 위급상황일 때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이 다른 지원금과 다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속히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보면서 따라 하셔서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기준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렵거나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공과금 체납, 보험료, 임차료 체납 등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이혼, 단전, 실직, 출소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혜택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 혹은 본인이 처한 위기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모두에게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아래의 항목 중 본인이 신청하는 항목에 정해진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횟수 또한 정해져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생계지원 | 108만원(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1회/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1인 기준/월,대도시)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연료비지원 | 8만9천원 이내(월/10~3월)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전기요금부터 연료비(난방비) 그리고 주거지원(월세), 교육비까지 정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지원내용 확인 하셔서 상황에 맞는 부분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전화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화상담 후 1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이 확정되면 1개월 내 사후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주소지의 시·군·구청 콜센터에 전화 신청
본인과 친족 관계인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 주소지의 시·군·구청장에 신청합니다. 누구든지 지원 요청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1. 지원요청: 보건복지상담센터, 시·군·구청에 신고
2. 현장확인: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3. 지원결정 및 통보
4. 지급
5.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
6.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검사
7. 지원 종료 및 지원연장 결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은 가성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 1인 가구: 623,300원
✔️ 2인 가구: 1,036,800원
✔️ 3인 가구: 1,330,400원
✔️ 4인 가구: 1,620,200원
✔️ 5인 가구: 1,899,200원
✔️ 6인 가구: 2,168,300원
📌 그 외는 1인 증가 시 263,800원씩 증가합니다.
가구구성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지원금액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입니다.
✔️ 1인 가구: 1,558,416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 그 외는 1인 증가 시 659,651원씩 증가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 금융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분류됩니다.
✔️ 대도시: 2억 4천100만 원~3억 1천만 원
✔️ 중소도시: 1억 5천200만 원~1억 9천400만 원
✔️ 농어촌 1억 3천만 원~1억 6천500만 원
📌 금융재산기준은 600만 원 이하입니다.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내역은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 등으로 지원합니다.
✔️ 생계: 식품, 의복,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1,642,200원/월(4인 기준) / 최대 횟수 6회
✔️ 의료: 검사 및 의료서비스 300만 원 이내 / 2회
✔️ 주거: 662,500원 / 12회
✔️ 복지시설 이용: 1,494,100원 / 6회
✔️ 교육: 학용품비
✔️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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