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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물가상승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관련된 비용들도 많은 상승 해 많은 분들이 난방비가 얼마 나올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늘리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에 내가 해당되는지 자세히 읽어보신 후 꼭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목차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난방비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에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차상위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 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형편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 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뜻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제도
난방비 지원 신청 제도의 이름은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각국의 LNG 수급 경쟁으로 인해 가스요금 폭등과 한파가 맞물리면서 2022년도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에게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 12월~23년 3개월 👉4개월 사용한 난방비>
난방비 지원 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객님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합니다.
대상자격 조회는 위 배너 클릭 후 👉🏻 보조금 24 서비스의 정부 24에 로그인한 후 👉🏻 보조금 24 이용 동의(최초 1회) 👉🏻 "나의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3호(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발표 2 제3호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은 4월 10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을 불가능 하니, 기간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자격 여부 및 실제 사용한 난방비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한 관계로 6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 정도 심사를 거친 후 난방비 지원금 대상에게 8월 말쯤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 금액
난방비 지원은 지연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수급자 👉 8만 원~59만 2천 원
2.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교육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 4만 원~59만 2천 원
3.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 4만 원
4. 5.18 민주유공자 👉 4만 원
5. 독립유공자 👉 4만 원
6. 세 자녀 이상 가구 👉 3만 2천 원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나에게 편한 방법으로 난방비 지원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면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방문하여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검색하면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방문하셔서 상담 후에 난방비 지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아래 3가지는 꼭 챙긴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1.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2. 22년 12월분(2023년 1월 고지서) ~ 23년 3월분(2023년 4월 고지서)의 4개월분 난방비 고지서
3.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
3.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 번호는 1688-2488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중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난방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우편 신청
우편을 통해 신청하시려면 신청서류 3가지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1.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2. 22년 12월분(2023년 1월 고지서) ~ 23년 3월분(2023년 4월 고지서)의 4개월분 난방비 고지서
3.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
이 세 가지 서류를 출력하신 후 다음과 같은 주소로 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주소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 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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