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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좋지 않은 경기와 물가가 많이 상승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다시 겪는 게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들도 큽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사정을 알고,
서울시에서는 1인당 300만 원, 최대 10명, 3000만 원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많고, 자금은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직 지원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지원금 3000만 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를 소재로 하는 소상공인 기업체 모두 해당됩니다.
📌단, 신청 조건은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보험가입기준으로 3개월이 측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한다면 고용보험을 꼭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 이력 조회를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2023년 신규채용 직원 1인당 300만 원, 최대 10명, 3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은
<고용보험가입기준으로 3개월 이후 신청 → 그 뒤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 뒤 6개월 동안의 고용유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직원신규채용을 한다면, 4월에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7월까지 고용을 유지한 후,
8월에 해당 자치구에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급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 신청은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에서 2023년 4월 3일(월)부터 상시 접수(토·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는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현장 접수
✔️ 이메일 접수
✔️ FAX 접수
✔️ 우편 접수
👇각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다운로드하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증빙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시 신청서를 포함한 4가지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위임장👇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4가지 방법 중(현장 접수, 이메일 접수, FAX 접수, 우편 접수) 하나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로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안타깝게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엔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므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 단체는 제외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1인 자영업자는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또는 수령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의 경우 신규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업종에 대한 정리는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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