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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좋지 않은 경기와 물가가 많이 상승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다시 겪는 게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들도 큽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사정을 알고,

서울시에서는 1인당 300만 원, 최대 10명, 3000만 원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_메인

 

신청자는 많고, 자금은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직 지원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지원금 3000만 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_배너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를 소재로 하는 소상공인 기업체 모두 해당됩니다.

     

    📌단, 신청 조건은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보험가입기준으로 3개월이 측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한다면 고용보험을 꼭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 이력 조회를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_배너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2023년 신규채용 직원 1인당 300만 원, 최대 10명, 3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은

    <고용보험가입기준으로 3개월 이후 신청 → 그 뒤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 뒤 6개월 동안의 고용유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직원신규채용을 한다면, 4월에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7월까지 고용을 유지한 후,

    8월에 해당 자치구에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급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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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 신청은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에서 2023년 4월 3일(월)부터 상시 접수(토·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는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현장 접수

    ✔️ 이메일 접수

    ✔️ FAX 접수

    ✔️ 우편 접수

     

    👇각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다운로드하기👇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jpg
    0.58MB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증빙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시 신청서를 포함한 4가지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hwp
    0.02MB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0.02MB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1MB

     

     

    👇위임장👇

    위임장.hwp
    0.01MB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4가지 방법 중(현장 접수, 이메일 접수, FAX 접수, 우편 접수) 하나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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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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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_배너7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안타깝게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엔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므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 단체는 제외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1인 자영업자는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또는 수령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의 경우 신규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업종에 대한 정리는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제외 업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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