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함께 적립하여 청년들이 기업에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3월부터는 물량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도 이직하거나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을 경우엔 중도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엔 어떻게 중도해지를 하는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1년이란 기간도 상당한데, 1~2년의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근무기간을 유지할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하게 되는데,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 각자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중도해지 전 청년내일체움공제 미납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퇴사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귀책이 중소기업에 있는지, 청년근로자에게 있는지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 따라 하시면서 중도해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청약철회: 1회 공제부금을 납부 전 공제계약 성립 이전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간단하게 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에서 청약철회 신청을 하거나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계약취소: 1회 공제부금을 납부 후 계약성립 이후 3개월 이내라면 계약취소에 해당됩니다.
계약취소 신청방법은 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에서 계약해지신청을 하거나 공제계약취소 요청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 중도해지: 계약성립 1회 공제부금 납입 이후에 공제계약취소 가능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계약 만기 이전까지 공제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귀책사유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에는 적립차수에 따라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금
중소기업 귀책사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공제부금과 정부지원금 모두를 근로자가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적립차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차수 | 적립금액 | 누적금액 |
1회차 | 120만원 | 120만원 |
2~6회차 | 120만원 씩 총 240만원 | 120만원 씩 총 240만원 |
7~12회차 | 150만원 | 390만원 |
13~18회차 | 150만원 | 540만원 |
19~24회차 | 180만원 | 720만원 |
25~30회차 | 180만원 | 900만원 |
31~36회차 | 180만원 | 1080만원 |
청년 근로자의 귀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며, 청년근로자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를 지원합니다.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 가능
📌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 원: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은 100% 기업 부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
1.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워크넷 청년공제 누리집 참여 신청(기업, 청년) → 고용센터 자격심사 →승인 여부 통보 → 청약 신청 → 청약 승인 → 공제부금 적립 → 정부지원금 신청 및 적립 → 만기 지원금 지급
2.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가능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정부 혜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