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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함께 적립하여 청년들이 기업에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3월부터는 물량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_메인

 

중도 이직하거나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을 경우엔 중도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엔 어떻게 중도해지를 하는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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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신청하기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1년이란 기간도 상당한데, 1~2년의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근무기간을 유지할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하게 되는데,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 각자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중도해지 전 청년내일체움공제 미납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퇴사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귀책이 중소기업에 있는지, 청년근로자에게 있는지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 따라 하시면서 중도해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_배너

     

    ✔️ 청약철회: 1회 공제부금을 납부 전 공제계약 성립 이전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간단하게 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에서 청약철회 신청을 하거나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계약취소: 1회 공제부금을 납부 후 계약성립 이후 3개월 이내라면 계약취소에 해당됩니다.

    계약취소 신청방법은 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에서 계약해지신청을 하거나 공제계약취소 요청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 중도해지: 계약성립 1회 공제부금 납입 이후에 공제계약취소 가능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계약 만기 이전까지 공제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귀책사유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에는 적립차수에 따라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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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금

    중소기업 귀책사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공제부금과 정부지원금 모두를 근로자가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적립차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차수 적립금액 누적금액
    1회차 120만원 120만원
    2~6회차 120만원 씩 총 240만원 120만원 씩 총 240만원
    7~12회차  150만원 390만원
    13~18회차 150만원 540만원
    19~24회차 180만원 720만원
    25~30회차 180만원 900만원
    31~36회차 180만원 1080만원

     

    청년 근로자의 귀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며, 청년근로자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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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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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를 지원합니다.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 가능

     

    📌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 원: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은 100% 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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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

    1.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워크넷 신청 바로가기

     

     

    워크넷 청년공제 누리집 참여 신청(기업, 청년) → 고용센터 자격심사 →승인 여부 통보 → 청약 신청 → 청약 승인 → 공제부금 적립 → 정부지원금 신청 및 적립 → 만기 지원금 지급

     

     

    2.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가능

     

    청년공제 청약 바로가기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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